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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6 2019고정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청주공장 후문 앞 삼거리교차로를 E 방면에서 송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시속 약 65.2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교차로로 제한 속도 50km 도로이며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도로의 제한 속도의 20%를 감속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 40km/h를 25.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투리스모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교통사고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의 당초 제한속도가 50km인지, 나아가 도로 노면이 젖아 제한속도가 20% 감해져야 하는지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km의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인 것과 피고인이 전조등을 켜지 않아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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