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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4 2017고단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408번 길 2 강릉 농협 남강 지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LG 전자 송정점 방면에서 동부 지구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시속 50km 의 도로로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보다 약 34km 과 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F(58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불상 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한 후 현장에 돌아왔다가, 아래 2. 항과 같이 상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약 7 분간 머무르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2:5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408번 길 2 강릉 농협 남강 지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LG 전자 송정점 방면에서 동부 지구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시속 50km 의 도로로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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