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진 동로 3 소재 진 동로 입구 삼거리를 화북 뉴 월드 마트 쪽에서 화북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해자 D( 남, 47세) 이 보행자 적색 등화에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감 속하지 않고 제한 속도 시속 48km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 속도 60km 에 100분의 20을 줄여 감 속 )를 초과한 시속 약 73.2~76.1km 로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0 경 제주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장기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신호 주기 확인), 신호 주기표
1. 시체 검안서 (D)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