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14. 17:30경 파주시 D아파트 E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의 우수관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17. 17:30경 위 D아파트 E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상가건물 앞 화분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23. 17:30경 위 D아파트 E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의 창틀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30. 21:27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가람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 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에 세워진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