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마 매수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0.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68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2017. 1. 중순경 피고인 A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68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광진구 일대의 상가 화장실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4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대마 합계 65그램 상당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3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대마 합계 44그램 상당을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0. 31.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원 옆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부근의 골목길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뒤 그 안에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