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54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2:3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병 등을 26,000원에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