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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6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 2층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9. 23:50경 위 C 호프집 내에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의 연령을 확인치 아니하고 동인들에게 시가 32,0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3병, 맥주 3병, 두루치기 1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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