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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1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6. 01:10경 위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6세), 청소년인 E(17세), 청소년인 F(16세), 청소년인 G(17세), 청소년인 H(16세), 청소년인 I(16세), 청소년인 J(16세)등 7명에게 소주 3병, 매화주 3병과 안주로 오리훈제, 알탕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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