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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2 2016고단19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46』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2000. 2. 29. 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4. 11. 1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표번호 “K”, 액면 금 “71,000,000 원”, 발행일 “2016. 7. 18.” 로 된 주식회사 J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1 항, 3 항, 5 항 내지 9 항의 각 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7장 액면 금 473,043,632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2549』 피고인 A은 2013. 9. 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수표번호 L’, 액면 ‘400,000,000 원 ‘으로 된 주식회사 J 명 의의 우리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당좌 수표 5장 액면 금 566,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726』

1. 모두 사실 피고인 B은 2013. 3. 경부터 고무장갑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운영 및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99. 12. 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J의 자금조달 및 사용을 전반적으로 총괄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8. 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J 생산 제품을 공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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