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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89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92] 피고인은 1994. 3. 29. 피고인 명의로 동남은행 보수동 지점( 현재 국민은행 대청동 지점) 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6.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 일자 “2015

6. 6.”, 액면 금 “3,000,000 원” 인 가계 수표 1매를 화장 품 구매대금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5, 6 기 재와 같이 가계 수표 5매 액면 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의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7965] 피고인은 1994. 3. 29. 피고인 명의로 동남은행 보수동 지점( 현재 국민은행 대청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3,000,000 원”, 발행일 “2015. 8. 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8.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액면 금 합계 39,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13 장을 발행한 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증거 목록 순번 1, 2, 4, 9, 10) [2015 고단 79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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