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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1159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E,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필리핀에서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B은 도박 사이트의 전반운영 및 자금관리를, D은 대포통장의 수집, 투자자 모집 및 계좌 관리를, C, E은 도박 사이트의 회원관리, 환전, 계좌관리를,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업무를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 E,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 인근 F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 기기를 설치한 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G’을 개설한 다음, 2016. 6. 중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9. 24.경부터 2017. 6.말경까지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유)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비롯한 10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82회에 걸쳐 3,183,458,391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5,000원에서부터 1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스포츠 토토를, 컴퓨터에 의하여 정해지는 우연한 결과로 승패를 결정하는 사다리, 다리다리, 파워볼, 달팽이 등의 불법 도박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B, C, D, E, 피고인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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