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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를,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회원관리 등 보조 업무를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춘천시 D아파트 E호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F(G)'을 개설한 다음,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I),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K), C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합계 1,354,964,130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해외축구, 미국농구, 미국아이스하키)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로 배팅을 하게 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스포츠 토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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