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남매 사이로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자랐고, 2018. 2.경부터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돈 씀씀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이에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주방 씽크대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길이:13cm, 칼날길이:10cm)을 꺼내 찌를 듯이 피해자의 눈을 향해 들이 대고 “너가 계속 울면 이걸로 찔러 버리겠다” 라며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이후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계속 울자, 피고인은 방안에 있는 빨래 건조대(세로148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2번 던져 피해자의 팔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베란다에 있는 걸레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그리고 어깨, 허벅지, 종아리 등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