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E 소재 상 피고인 C 운영의 ‘F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5. 10. 1.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노랑 1 반( 만 1세 반) 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 10:30 경 위 F 어린이집 노랑반ㆍ노랑 1 반 교실에서, 노랑 반 원아인 피해자 G( 여, 20개월) 가 등원 직후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 심하게 울자, 피해자를 품에 꼭 안은 다음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 너 울면 엄마 못
봐. 너 계속 울면 엄마한테 안 데려 다 줄 거야 ”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윽박질러,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톱으로 자신의 왼뺨 부위를 세게 긁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2. 10:30 경에도 위 교실에서, 책상에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거칠게 바닥에 주저앉히고, 이에 놀라 심하게 울기 시작한 피해자를 다시 품에 꼭 안은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 너 울면 엄마 못
봐. 너 계속 울면 엄마한테 안 데려 다 줄 거야 ”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윽박질러,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톱으로 자신의 양 뺨을 세게 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F 어린이집’ 의 원장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 피고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8)
1. 소견서( 목록 11), 각 녹취 서( 목록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