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피고들은 원고 및 C,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7. 1. 7.자 및 2012. 4. 9.자 각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에 대하여 무효임을 구하는 유언무효확인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53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5. 27.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2007. 1. 7.자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2007년 유언장)은 무효이나, 2012. 4. 9.자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이 사건 유언장)은 유효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유언무효확인청구 중 이 사건 유언장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패소 판결(피고들의 청구 기각)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6. 6. 14. 확정되었다
(갑 15호증의 1, 2). ① 2007년 유언은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하여 철회되어서 효력이 없다.
② 이 사건 유언장은 위조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유언장에 ‘서울시 동작구 G 2호’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경위,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및 합병 경위, 재산세 등 고지서 등에 비추어 위 '서울시 동작구 G 2호'는 이 사건 제2 건물을 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특정된다.
④ 2007년 유언장 및 이 사건 유언장의 문언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이 사건 제1 건물을,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이 사건 제2 건물을 각 유증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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