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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7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 남 사거리 근처 노상에서, B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인천 서구 C 시장 입구에서, B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4. 경 인천 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7. 4. 16:20 경 인천 서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대마 약 0.08g 을,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 약 0.12g 을 각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2, 3, 4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B 사용 휴대폰 발신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 공 범 B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통화 내역 중 공범 B에게 발신한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압수물 사진 촬영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압수된 필로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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