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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3 2020고단1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7호(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중순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 내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44g 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8. 02:35 경 부산 부산진구 E 모텔’ F 호실 내에서 C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2:0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공원 ’에 주차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 내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2:00 경 부산 사상구 I 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 내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20:00 경 부산 사상구 J 아파트 K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12. 8. 자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8. 00: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L에 있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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