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31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1. 기초사실'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창고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계량기(이하 ‘이 사건 계기함’이라고 한다

)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계기함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작물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은 이 사건 계기함 내부의 전기계기 자체 또는 그와 일체로 된 접속 단자대 부분이고, 위 계기함은 피고 한전의 소유로서 피고 한전이 이를 봉인하여 관리해 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계기함의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피고 한전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은 이 사건 계기함의 외부 아래쪽 전원 측 배선(인입선) 부분이고, 피고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이하 ‘전기공급약관’이라고 한다

)에 따르면 위 계기함 외부에 노출된 배선은 전기 수급자인 피고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것이므로 피고 한전은 위 공작물의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한전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 및 그 원인 가 사실관계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1~1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6, 을나 제1호증의 1~12,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4호증의 1~3, 을다 제5호증의 1~5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