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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3453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73,5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나. 선정자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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