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3453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73,5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나. 선정자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73,5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나. 선정자 B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