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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5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24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길음사거리 방향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542,07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04:30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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