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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0. 시간불상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전주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5경 같은 리에 있는 청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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