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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4:1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번 길에 있는 인천 구치소 엘리베이터에서, 일반 접견을 위해 대기하던 중 접견근무 자인 인천 구치소 소속 교도 C의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위 C으로부터 주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팔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질서 유지 및 접견 동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교도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피고인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3.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8.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에 재범한 점,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위 교도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6회와 벌금형 4회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천 구치소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5. 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내에서 위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0. 5. 경 출소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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