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8,602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362 사건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친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3.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아자동차를 그만두고 F 여행사에 근무하게 되었다. F 우리사주가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우리 사주 주식을 매입하고 나중에 이를 팔아 그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여행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적도 없었으며, 1990년경부터 2005. 6.경까지 기아자동차에서 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기아자동차에 다니면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약 3억 원 상당 손실을 입어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자라는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사설경마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1번 ‘일시’란의 ‘2012. 7. 5.’은 ‘2012. 7. 5.경’으로, 순번 18번의 ‘기망내용’란의 ‘상동’ 내용 중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순번 20번 ‘비고’란의 ‘상동’은 ‘신한은행 G’으로 고치고, 순번 18, 19번 ‘비고’란의 ‘상동’은 삭제한다)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6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792 사건 (1)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기아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