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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5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삼성전자 서비스(주)의 우리사주 주식을 1주당 13,000원 내지 15,000원에 구입해 두면 두 달 후쯤엔 삼성전자에서 1주당 25,600원에 일괄 매수해 준다, 적어도 2~3개월 후에는 주당 10,000원 이상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마침 어느 직원이 퇴직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삼성전자서비스 우리사주 4,777주를 1주당 15,500원에 팔겠다고 하니 그걸 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위와 같이 삼성전자서비스(주)의 우리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하려는 계획은 없었고, 삼성전자 서비스(주)에서는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주식을 직원 당 최대 100주 이상 배당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우리사주 4,777주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우리사주 4,777주 매수대금 명목으로 7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퇴직할 직원이 생겼는데, 우리사주 3,562주를 1주당 15,500원에 팔겠다고 하니 그걸 사라, 우리사주 3,562주는 매입하여 삼성전자에 맡겨놓겠다, 첫 번째 구입한 주식과 함께 전부를 1주당 25,600원에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위와 같이 삼성전자서비스(주)의 우리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계획은 없었고, 삼성전자 서비스(주)에서는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주식을 직원 당 최대 100주 이상 배당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우리사주 3,562주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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