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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상향해서 차량 구입대금을 결제해 주면 이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상향하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차량을 인도받는 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의 특정한도금액을 부여받고, 2014. 3. 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카드로 차량대금 2,93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2,930만 원 상당을 기아자동차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특정한도내역조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카드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은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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