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면서 노조활동을 해 오던 사람인데,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지금은 직원모집 공고 정보를 알려면 인맥이 없으면 안된다, 활동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잘되면 좀 더 생각해 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3회 전력 첨부), 광주지방법원 2009노410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