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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면서 노조활동을 해 오던 사람인데,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지금은 직원모집 공고 정보를 알려면 인맥이 없으면 안된다, 활동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잘되면 좀 더 생각해 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3회 전력 첨부), 광주지방법원 2009노410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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