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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했던 농업회사법인 ( 주 )F 의 “ 무청가 공제품 생산을 위한 확장 사업 안” 을 보여주며 “ 무 청 제조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영농자금을 대출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자금부족으로 무청 가공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영농자금 대출이나 국가 보조금 신청 자격도 부족한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의 농협계좌로 2,850만 원( 선이자 150만 원 제외) 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김제시 청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함에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등 재산범죄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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