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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8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무사 사무소가 D 주식회사로부터 위촉받은 대출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업무대행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업인의 영농자금 대출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등록면허세 등의 100분의 50, 2017. 12.까지는 100분의 70)을 이용하여 영농자금 대출사안이 아님에도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농지원부 등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감면된 지방세를 피고인이 선납한 다음, 해당 D지점에는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선납한 것처럼 등기대행 비용과 함께 청구하여 차액만큼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채무자 E의 대출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세무과에 제출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농자금확인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F’, 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 지방세 감면신청서 양식의 신청인에 ‘D 주식회사’, 감면신청사유에 ‘영농자금'으로 함부로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임의로 조각된 D 주식회사 인감도장을 찍어 영농자금확인서 1장, 지방세 감면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제주시 제주시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농업인 F가 영농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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