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인 집진설비 구조물을 제조하는 업체인 ‘C’ 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동종 업체인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집진설비 닥트 시설 철 구조물 도면 대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해 주면 원 청 (G) 사로부터 기성이 나오는 대로 그 임가공 비를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약 2억 원이 넘었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도 5,000만 원이 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발주한 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임가공 비를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48,600,000원 상당의 집진설비 철 구조물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비록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을 원 청업체에 실제로 납품한 것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원 청업체인 G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