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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구합3059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토지 및 누락 지장물(‘ㄷ'자 콘크리트 흉관)의 보상금 청구부분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피고의 토지 협의취득 1) 평택시장은 2005. 1.경 공유재산인 평택시 B 대 4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전자입찰 매각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을 통하여 2005. 2. 4.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0.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28,995,33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12. 피고로부터 위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08. 5. 30.자 국토해양부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수용물건 명세’ 각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 평택시 B 지상 이 사건 건물, 옥상, 가추1, 보일러실1, 2, 계단 1 내지 3, 담장 1, 2, 표지판, 에어컨, 화목보일러, 기타 잡자재(PC 및 책상, 장식장 등), 화단, 기름보일러, 출입문, 수목(대추나무 5그루, 감나무 1그루, 은행나무 23그루, 매실나무 2그루, 배나무 1그루, 포도나무 4그루, 사과나무 45그루, 앵두나무 1그루, 소나무 2그루, 엄나무 1그루) / 영업보상 청구에 대하여는 사업지역 내에서 실제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이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2) 손실보상금: 합계 84,849,500원(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3 수용개시일: 2014. 12. 16.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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