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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3개의 3 달 간 사용료 총 1,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B), 신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및 제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의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녹음 진술 청취보고, 피의 자가 양도한 제일은행 및 신협 통장 계좌번호 등 확인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확인 증 등,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오래된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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