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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9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16: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정 문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 일간 사용하되 계좌 1개 당 1일 사용료로 7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와 우체국 예금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같은 달 23 일경 전화로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명의 우체국 통장 거래 내역 첨부)

1. 확인 증 등,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힝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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