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사용료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예금계좌( 계좌번호: C), 제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D) 및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E) 의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금액 이체 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녹음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