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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경 수원시 B에 있는 C 택배 물류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일 내지 3일 간의 계좌 사용료로 총 18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E), 신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등,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1. 수사보고( 신 협압 수수 색 검증영장 회신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문자 대화 내역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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