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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노5424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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