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배경사실
가.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6. 9. 26. D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각 연 27.9%, 변제기일 2018. 4.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나.
D은 2016. 3. 17.경 피고로부터 시흥시 E아파트 F호를 임대보증금 1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25.부터 2018. 4.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0,000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양도사실의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7. 6. 20. D에게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을 전액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업무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다)가 2017. 4. 2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이 2017. 4.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0,000원 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양수금의 일부로서 D에 대한 대여금 잔액에 해당하는 2,995,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D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의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G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