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5쪽 셋째 줄의 “[각 채권양도통지(리먼브라더스)]” 다음에 “제69호증의 1 내지 8(각 채권양도통지서)”를 추가한다.
O 제8쪽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매수인 중 일부의 채권양도 1) 매수인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모두 원고 금호산업에게 양도하였고, 예비적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양도인들은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 금호산업에 위임하여, 원고 금호산업이 2011. 12. 2. 매도인 대표인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초한 예비적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모두 원고 금호산업에 양도하였고, 2013. 12. 18.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원고 금호산업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 금호산업이 2013. 12. 26. 예비적 원고를 대리하여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한편, 원고 국민은행은 원고 금호산업에게 원고 국민은행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고 금호산업 외 23개사의 채권자와 피고들이 2006. 11. 15. 체결한 대우건설 주식매매계약 제19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 금호산업은 원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4. 3. 17.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4. 9. 1. 소송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3. 손해배상의 요건에 관한 쟁점 및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