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9. 9. 2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월 임대료 221,120원, 임대차기간 2010. 9. 10.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2010.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0. 12. 3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A는 2012. 10.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6,680,000원, 월 임대료 221,12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갱신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5,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연체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