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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32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9. 9. 2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월 임대료 221,120원, 임대차기간 2010. 9. 10.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2010.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0. 12. 3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A는 2012. 10.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6,680,000원, 월 임대료 221,12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갱신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5,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연체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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