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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8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미지급액이 합계 약 1억 6,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과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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