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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4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심에서 새로이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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