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노777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먹을 휘둘러 PC방 모니터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