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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19노348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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