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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9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933』 피고인은 2016. 5. 23. 20:06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PC 방에 들어가려 던 중 피해자 E이 위 PC 방 화장실에 가기 위해 PC 방 앞 테라스 탁자 위에 피해자 소유의 반지 갑 1개를 올려놓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PC 방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서 옛날 지폐 천원권 1 장, 오천 원권 1 장, 미화 1 달러 3 장, 2 달러 3 장, 5 달러 1 장, 체크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위 80만원 상당의 구 찌 반지 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2036』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4. 8. 21: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페 레가 모 지갑 1개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14:0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라는 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웅전 계단 난간 위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승려 복 상의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 승려 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03:29 경 서울 강동구 L, 2 층에 있는 피해자 M(46 세) 운영의 ‘N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는 내실 문을 열고 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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