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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만진 것인지 묻자 ‘ 오른쪽 이요 ’라고 답변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역시 최초 경찰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8. 5. 30. 경찰 진술 시부터 피고인이 만진 부위에 관하여 오른쪽 가슴으로 진술을 변경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E의 진술 내용과 서로 부합할 뿐이어서 경험에 기초하지 않고 진술을 하였다거나 부부 사이에 진술을 맞추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나. 피해자의 소극적인 진술 태도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을 매우 단편적이고 추상적으로 진술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강제 추행 사건에 관하여는 ‘ 젖가슴은 그때는 안으로 이렇게 만져 가지고 아 프** 바, 바둑알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렇게 만졌다니까요

’ 라 거나 ‘그래 가지고 내가 아, 소리 질렀다니까요

’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관련 진술에 비하여,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진술하는 피해자의 목소리, 억양 등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역시 이 사건 범행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보다 적극적이고 자신 있는 느낌을 주는 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E 진술의 비일관성 및 모순성,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 등 1) E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인 2018. 5. 12. 01:10부터 01:25 사이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서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사실에 관하여 ‘ 허벅지 오른쪽 2, 3번 만지고, 왼쪽 가슴을 2, 3회 만졌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2018. 5. 30. 경찰에서는 ‘ 제 처의 우측 종아리를 쓰다듬으면서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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