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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5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툭툭 친 후 피해자가 죽어 버리겠다고

하기에 과도를 피해자에게 던져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과도를 피해 자의 옆구리 부위에 대고 눌러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과도를 피해 자의 왼쪽 옆구리와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특히 피해 자가 피고인이 과도를 옆구리에 대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왼쪽 손등의 상처는 피해 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과도를 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과도를 피해 자의 옆구리 부위에 대고 눌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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