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크고, 같은 맥락에서 의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이 두 곳이나 되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크며, 개설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