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줄곧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되어 근무하던 병원을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크고, 같은 취지에서 의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자격자인 B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B이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데 협력한 것으로 앞서 본 의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