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크고, 같은 맥락에서 의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도 아니면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의 수와 규모, 개설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0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설된 병원들의 수익금은 투자원리금 변제, 급여 지급, 병원 운영비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 개설 병원들 중 Q요양병원, AA요양병원, AE요양병원, AM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등 상위등급 판정을 받고, Q요양병원은 비상대비 중점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