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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14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43,333,333원 및 그중 133,333,33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이하 ‘의료법인 등’이라 한다)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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