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1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컨테이너에서 D를 통해 피해자에게 “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등기 비용이 없다.
등기 비용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그전에 당신이 D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1,500만 원을 2013. 7. 31.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서, 보관 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